고발인 “체육계 원로에 음식 제공 … 선거관련 발언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한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김 교육감이 체육계 원로 수십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차기 지방선거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고발장에서 익명의 신고자는 김 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오후 6시30분 지역의 원로체육인 40여명을 청주시내 중국음식점에 초청,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에서 경북교육감에게 3선 비결을 물었더니 체육계가 도와줘서 3선을 했다고 하더라. 차기에 (저도)할 수 있도록 체육계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인은 당시 김 교육감의 발언과 식대 지급 행위가 공직선거법은 물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닌지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고발장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제출됐다.

고발인은 “원로 체육인 여러명이 `당시 김 교육감이 선거 얘기를 꺼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을 의식해서인지 `밥값은 장학사·장학관이 갹출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배석했던 장학관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배석했던 교육청 간부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원로체육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지극히 `의례적인' 자리였다”며 “식사는 1시간30분 가까이 진행됐고, 식대는 총 60만원 정도였다. 장학관·장학사 4명이 10여만원씩 갹출해 지급했고 교육감께선 돈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김병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에도 동시에 신고가 접수돼 별도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검찰에 관련 사실만 통보해 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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