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매입비 비싸고 학습권 침해” 부결, 교육청 안일 대처 논란

충북도의회가 충주기업도시 내 (가칭)용전중학교 설립안을 부결시키면서 기업도시 입주 예정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난 8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부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도교육청이 제출한 6개 학교 설립 계획안 중 용전중학교 설립안을 부결 처리했다. 교육위 소속 A의원은 “용전중 부지 매입비가 기업도시 내 다른 용지보다 비싸다. 기업용지는 3.3㎡당 50만 원이지만 학교용지는 112만 원”이라며 “학교를 ‘봉’으로 본다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서 형성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옹벽 등 문제로 일조권과 조망권, 학습권이 침해되는 위치”라고 부연했다.

도의회가 지난해 용전초등학교 설립안 보류 결정을 내렸을 때와 비슷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6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벌였고, 이 자리에서 기업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의 초등학교 입학률을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기업도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점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중앙투자심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도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당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설립 용지 매입단가가 공장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들어 ‘용전초교 설립계획’을 보류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도교육청, 충주시, ㈜충주기업도시 등 관계기관에 비상이 걸렸고, 등교대란 뿐 아니라 입주 지연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며 도의회를 설득해 가까스로 통과됐다.

그러나 1년여 만에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헌경 의원(청주7)은 “용전중 입지는 상당히 안 좋은 지역에 위치했음에도 교육청에서 비싸게 매입하기로 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관리계획안을 승인하면 다음에 협의해 단가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용전초의 선례를 반복하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개교가 시급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같은 관리계획안은 승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기관 협의 후 다시 제출”

같은 당 이숙애(비례) 의원도 “지난해 용전초의 경우 아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것인데 용전중의 경우 충주시와 충주기업도시의 협상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전초 설립안 보류 결정 당시와 이유가 같다”며 “용전중 예정 부지는 지난해 승인된 용전초교 바로 옆이다. 다만 학교를 둘러싼 아파트와 지표 차이로 옹벽을 설치했지만 이런 문제로 예정된 학교부지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전중의 매입단가는 기업도시특별법에 ‘학교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산업용지는 조성원가에 공급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현재 용전중의 예비감정가는 3.3㎡당 103만 원, 주택단지 110만 원대, 산업용지는 60만 원대로 형성돼 있다. 이 관계자는 “대체용지의 경우 공동주택지와 거리가 멀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충주기업도시 측과 충주시 등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매입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경관, 안전 문제도 개선해 다시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조·조망·학습권 침해 우려도

도교육청은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충주기업도시 내 1만 4467㎡에 202억 6400만 원을 들여 22학급 규모 용전중을 지어 2019년 3월 개교 예정이며, 지난 8월 18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부지매입비는 탁상감정으로 45억 58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바로 옆에는 지난해 승인받은 용전초가 36학급 규모로 2018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용전초, 용전중 예정지 일대는 원형지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기업도시 용지가 조성됐는데 경사면 아래쪽, 즉 대로변에 학교가, 위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구조다. 따라서 학교와 아파트 용지사이에 11m 높이의 옹벽이 만들어져 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지난해도 소음피해 노출, 주변 옹벽, 아파트에 따른 일조권·조망권 침해 우려와 함께 과도한 학교 용지 매입가를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충주기업도시는 일반기업과 공동 및 단독주택 9300여세대가 입주 예정인 중부권 신도시 개발사업이다. 때문에 이곳에 입주 예정인 주민들은 도의회의 결정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주민은 “학교 설립이 지연된다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원만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충주기업도시의 산단 분양률이 89%, 아파트 분양률은 80%대로 내년도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학교 신설 등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주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주기업도시 학교 용지는 용전초와 용전중, 화곡초와 화곡중, 용전고등학교까지 모두 5개다. 이중 현재 용전초와 용전중 설립만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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