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경관조례 폭력사태 후유증 점입가경

제천시의회가 이근규 시장과 폭력사태 당사자인 고위공무원의 의회 출석을 막기로 해 경관조례를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시의의회는 이 시장과 모든 대화를 거부키로 했다. 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및 폭행 간부 공무원의 의회출석을 제한키로 해 집행부와 시의회 간 갈등은 막장을 향해 가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제천시장은 의회의 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공식적 입장 표명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폭행당사자를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제천시의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지만, 시민을 편 가르고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는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일어난 제천시 간부공무원의 의회의원 폭행과 관련 회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도 17~20일 4일 간 예정된 제245회 임시회는 그대로 진행해 민생을 담보로 의사일정을 보이콧한다는 비난을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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