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범행 감안,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제천경찰서는 13일 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제천 모 어린이집 교사 A(43·여) 씨를 구속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이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께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최모 군(3)을 강제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팔과 다리로 한동안 최 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불을 얼굴까지 덮는 등 강압적으로 재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군이 움직이지 않자 자리를 떴다가 50여 분 만에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 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판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군은 지난달 7일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른 원생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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