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 6월 추징금 7500만원 구형, 향후 결과 관심집중

▲ 이승훈 청주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아 공직사회가 술렁대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7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갑석)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7,50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39)씨와 선거홍보기획사 대표 B(38)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씩 구형됐다.

검찰은 “선거비용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소 신고한 뒤 나중에 정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뒤늦게 이 시장이 B씨에게 돈을 건넬 이유가 없는 데다 '컨설팅 비용' 등 명칭에 관계 없이 실제 비용이 이 시장의 선거 운동에 쓰여진 목적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월적 지휘를 이용해 편법으로 선거비용을 축소, 면제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당선무효형을 초과할 정도로 금액이 크고, 설득력이 부족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시장의 변호인은 “선거비용을 신고할 시점에 이미 과다하게 청구된 홍보비용을 협의를 통해 쌍방 합의한 것”이라며 “이후 과다 청구분에 대한 지급 의무는 물론 회계 보고나 증빙 자료 제출 의무도 없는 데다 그 이후 비용 지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조항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 기획사 대표인 B씨로부터 선거비용 7,500만 원을 면제 받고, A씨와 공모해 실제 3억 1,000만 원인 선거비용을 1억 8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앞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물러나야 한다. 선고공판은 11월 21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초대 통합청주시장으로 당선된 이 시장은 임기 전반기에 ‘일등경제 으뜸청주’에 방점을 찍고 경제살리기에 나섰다. 그리고 후반기 들어서는 통합1주년 기념식 때 선포한 비전 ‘생명문화도시 청주’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시장 본인은 간간이 돌아오는 재판 때문에 심적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번에 직위 상실형에 해당되는 징역형을 받자 청주시 공무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가 끝난 후 충북도내 지자체장들 중 유영훈 진천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정상혁 보은군수와 김병우 충북교육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을 들락거렸다. 이들 중 유 군수는 끝내 군수직을 잃었고 나머지는 기사회생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끝나자 이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돼 충북도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모 씨는 “이 시장은 초대 통합시장으로 통합시의 주춧돌을 잘 놓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법적 심판을 받느라 일에 매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청주시민으로서 안타까우면서도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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