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어린이집에서 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담당교사 C(39·여)씨를 13일 구속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일 C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30분께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최모(3)군에게 강압적으로 이불을 덮어 잠을 재우다가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해부학적 사인이 분명하지 않고 특별한 신체적 외상은 없지만 외부에 의한 질식사로 보인다는 소견을 토대로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폐쇄회로(CC)TV 정밀 분석에서도 이불로 싸고 위에서 감싸는 자세로 보아 외부 폐색에 의한 질식이 발생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추정 가능한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혼자 목을 가눌 수 있고, 강압적으로 잠을 재우려고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그동안 신중히 검토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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