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9월 한달간 38건 발생… 40명 입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이른바 `갑(甲)질' 횡포가 그치질 않고 있다. 충북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갑질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때아닌 금품수수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청소노동자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이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서원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미화·경비담당 과장 A씨(50)가 청소노동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당장 일자리가 아쉬운 고령의 미화원들에게 명절이나 인사시기 때마다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위를 이용, 금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청주 타이어노예 사건, 제천 골프장 캐디 폭행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다시 말해 갑질은 인간관계가 형성된 곳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는 얘기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에서 일어난 갑질사건은 38건이다. 갑질사범은 40명으로 이들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갑질이 사회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권위주의'에서 비롯한다고 보고 있다. 철저한 차등적 권력관계로 점철된 사회구조가 문제라는 시각이다.

김미숙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짧은기간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해왔다”며 “여기에서 온 폐단은 사회 전반에 잘못된 `약육강식'풍토를 자리 잡게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약자를 괴롭혀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끔 사회가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오는 12월 9일까지 `갑질횡포근절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 등 분야별 경찰 수사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권력·토착형(정부기관·지방의회) 토착비리 △계약·납품 거래관계 부정부패 △직장·단체 내 직권 이용 부조리 △악성소비자·사이비 기자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 횡포는 더는 있어서는 안 될 사회악”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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