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생각한다/ 김성영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사업부장

▲ 김성영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사업부장

운전을 하는 모든 분들은 아마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의 위험한 운전을 겪거나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덩치도 큰 화물차가 짐이 떨어질까 싶을 정도로 기우뚱 거리며 끼여들기도 하고 귀 옆을 바로 스치는 것처럼 쌩하고 지나가기도 한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2,319명으로 연평균 1,231명, 하루 평균 3명이 넘습니다.

화물차 사고는 화물차의 특성상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물론이요 같이 사고가 나는 시민들도 포함된 이야기이니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화물차 위험운전을 운전자라고 하고 싶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자 또한 심각한 생명의 위협, 경제적 타격이 있는데 위험한 운전을 하는 걸까요? ‘화물차 운전자’라는 말보다 조금 더 사회적인 ‘화물 노동자’로 말을 바꿔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라고만 보는 보통의 사고 소식과 통계에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과적, 과속, 부주의를 사고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왜 이들이 자신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화물 노동자’라는 시각으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그저 개인을 탓했던 이유들이 구조적이라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낮은 운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짐을 더 가져간다면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해 과적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짐을 더 실어준 화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더 긴 거리를 운전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더 먼 거리를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10시간이 넘는 운전을 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졸음운전과 주의력 하락으로 위험에 내몰립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수고용직이라는 지위로 인해 8시간 초과 노동에 대한 규제와 같은 초과근무 수당 또한 없습니다. 저녁이 넘어가면 톨게이트 근처의 휴게소와 입구에는 통행료 야간 할인을 받기위한 차량들이 대기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낮은 운임이 화물 노동자들을 야간운전으로, 장시간 운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화물연대를 조직하여 집단적인 힘을 발휘했고 무게와 거리, 시간에 맞춰 합리적인 운임을 법으로 강제하는 표준요율제를 10년 전부터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듣지 않고 화물 자본과 화주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화물시장에 더 많은 화물차를 투입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으로 결국 화물 노동자간 경쟁으로 더 낮은 운임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안입니다.

이에 맞선 화물 노동자들은 10월 10일 00시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의 파업 구호는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 노동자에게 권리를’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운임으로 위험운전에 내몰리지 않고 이를 통해 도로상의 국민들의 안전 또한 도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파업에 돌입한 현재 언론에는 가득 쌓여있는 컨테이너와 마비된 물류의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짐을 나르고 운전했던 화물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독자여러분, ‘운전자’가 아닌 ‘노동자’로 함께 생각해본 것처럼 그 컨테이너와 지연된 물류가 아닌 그 아래 피가 흐르고 체온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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