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엄격하지만…단속 손길은 미치지 않아
수수료 규정 단 한곳도 안 지켜…불법 행위 활개

불법 판치는 직업소개소
⓶ 손놓은 지자체, 대안은 없나?

▲ 직업소개소는 간판에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음성군 관내에 등록된 57개 유료 직업소개소 대부분이 구직자로부터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한계 수수료보다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과도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다수의 직업소개소 업체들은 법에서 허용된 직업소개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노동자 파견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미등록 업소 12곳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이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성노동인권센터(공동대표 석응정)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음성군 지역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가 만연하다고 판단해 관내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는 “음성군 관내에 등록된 57개 유료 직업소개소와 12개 직업소개소를 모두 순회해 사진 촬영을 하고 전화통화를 시도해 직업소개의 구체적인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며 “충북 지역 최초의 시도일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고 밝혔다.

 

미등록 불법직업소개소 12곳

이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음성군 관내에는 총 59개의 직업소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개 기관은 무료직업소이고 나머지 57개소는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소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행정관청에 등록을 한 뒤 운영해야 한다는 법률을 어기고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하는 업체도 12개가 존재했다. 충북도내에는 현재 총 396개의 등록업체가 있으며 음성지역은 청주, 충주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직업소개소가 직업안정법을 어기며 과도한 수수료를 떼고 있어 노동자 1명당 월 20만~30만원의 중간착취가 구조화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는 구직자, 즉 노동자로부터 하루 일당의 4% 이상을 수수료로 가져 갈 수 없다. 하지만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실태를 확인한 32개의 직업소개소 중 이를 준수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는 “ 직업소개소 소개비용의 액수는 보통 일당액수에 따라 달리 정해두고 있는데 32개의 직업소개소가 40개의 유형별 소개금액을 제시했다. 이 중 6만원의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5000원의 소개비용을 받는다고 답한 사례를 제외하고 전부 1만원 이상의 소개비용을 구직자에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노무사는 “소개비용이 소개비용을 제하기 전의 하루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계로 내보았다”며 “ 32개 직업소개소가 답변한 48개의 통계치를 결과 10% 미만의 소개비용을 받는 경우는 단 한 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모두 일당의 10% 이상을 소개비용으로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기간 직업 알선을 하면서 법을 어기며 수수료를 떼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조 노무사는 “직업안정법에는 3개월 이상 같은 곳에 장기간 직업소개를 할 경우 3개월 임금의 4%까지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업체가 1년 넘게 계속해 수수료를 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법을 어기며 매달 노동자 1인당 20~30만원을 중간착취하는 것가 같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불법 파견

 

조 노무사는 “직업소개소가 직업소개를 빙자해 사실상 불법파견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임금 지급 등 모든 고용관계의 권리·의무는 구인 사업주와 구직 노동자 사이에 형성된다. 따라서 고용관계에 직업소개소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성노동인권센터 조사 결과 대다수의 직업소개소들이 구인자(사업주)와 소개요금을 책정하지 않고 지급할 일당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책정된 일당은 구직자(노동자)가 받아 직업소개소에 전달한 후 일정 금액을 공제 한 뒤 노동자에게 지급됐다.

어떤 경우는 아예 직업소개소가 구인자(사업주)로부터 직접 일당을 받아 그 중 일정 금액을 제한 후 나머지 일당을 구직자(노동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광복 노무사는 “구인자와 직업소개소가 책정한 일당 금액이 노동자에게 지급할 일당이 아니라 구인자사업주가 직업소개소에게 지급할 소정의 대가라고 한다면 법률 상 문제가 됨다”며 “직업소개소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구인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구인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 사업이거나 공급계약에 따라 노동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되게 된다”고 밝혔다.

조 노무사는 “음성군 대다수의 직업소개소들은 단지 직업을 알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파견 내지 근로자공급사업의 경계를 넘나들며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당연히 불법의 여지가 크다”며 “이와 같은 상태를 방치할 경우 고용의 질이 하락함은 물론 고용질서의 문란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의 대표적 유형인 간접고용의 확대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음성군 주도 공적 무료직업소개 활성화 해야”

이상정 의원, “일자리 정책의 문제”, 관리계획 수립 촉구

음성노동인권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상정 음성군의원이 “공장 상시 일자리 소개와 같은 부분을 음성군이 주도해 공적 무료직업소개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음성군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직업소개소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음성군이 했어야 할 일인데 민간 기관이 나서주어 일면 부끄럽다”며 “실태 조사 자료를 접하기 전까지는 직업소개소들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이토록 복합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소개소 문제가 단지 직업소개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성군민들에게 낮은 질의 일자리,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업소개소들이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현재보다 개선된 처우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일자리에 음성군민이 채용되도록 음성군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부 개선방안으로 직업소개소에 대한 신고 및 등록관리, 행정처분 등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무등록업체를 노동부와 공조를 통해 시급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산시와 같이 등록인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제조업의 상시 일자리만큼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장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 음성군이 주도하는 무료직업소개 활동을 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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