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축소 꼼수로 급여 줄여…업무량은 동일
해당업체 “주40시간이하 최저임금 해당 없다” 배짱

청주권내 BTL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주40시간기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TL이란 민간사업자가 돈을 투자해 학교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20여 년간 공사비와 일정 이익을 분할 상환 받는 민자 유치 방식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지난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온 임대형 민자 사업 업체들은 수익보장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왔다”며 최근“BTL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올라도 해당사항 없어
올해 최저임금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26만원이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BTL근로자들의 ‘2016년 계약직 근로계약서(미화원)’를 보면 이들의 월 급여는 최하 102만5100원에서 최대 124만6880원으로 최저임금과 최대 20만원 이상 차

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며 월93만원을 받았다. 최근 최저임금이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등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임금이 오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BTL학교의 시설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A업체와 그로부터 청소•경비업무를 하청 받은 B업체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급여지출을 최대한 줄였다.

실제로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2012년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에서 2014년 근로시간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2016년 근로시간 6.5시간 휴게시간 1.5시간으로 실근무시간을 계속해서 줄여왔다.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지 월 최저임금이 준용되는 만큼 업체 측의 ‘꼼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배석진 조직차장은 “사실상 위법은 아니지만 이는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것”이며 “최저임금 규정을 맞춰주지 않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업체 관계자는 “위법행위는 아니며 다른 업체들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온다”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답변은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어도 노동 강도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BTL학교 한 곳당 배치되는 청소노동자는 두 명이다. 이들의 업무는 화장실•복도•로비•계단청소 뿐만 아니라 교장실•교무실•행정실•과학실•분리수거장•옥탑층 등 학교 구석구석을 모두 청소해야한다. 또 봄여름에는 땡볕에서 풀을 뽑고 겨울에는 제설작업까지 하고 있다. BTL학교에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C씨는 “하루에 변기만 60개를 닦는다”며 “일하는 양은 같은데 근로시간이 줄어버리니 일하는 시간당 느끼는 노동 강도가 높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퇴근시간도 사실상 지키지 못한다”며 “평균 30분 이상 추가 근무를 한다. 추가수당은 요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당 2명 휴가는 ‘그림의 떡’
한 학교당 근무인원이 두 명이다 보니 제대로 된 휴가도 갈 수 없는 처지다. 연차휴가를 쓴다고 해도 대체인력을 투입해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 두 명중 한명이 휴가를 가게 되면 혼자서 모든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돼야함에도 받지 못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휴가를 가더라도 자신의 사비로 대체인력을 구해 놓아야 한다. BTL학교에서 근무 중인 D씨는 “내가 휴가를 가면 다른 한명에게 업무가 가중 된다”며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정해진 연차와 휴가를 갈 수 있겠냐고”고 토로했다. 이어 “연차를 쓰더라도 대체인력을 투입해주지 않고 오히려 급여에서 휴가기간을 제하겠다고 했다”며 “하루 일당 5만원을 줘가며 휴가기간 동안 사비로 사람을 썼다고”말했다.

하지만 청소노동자들은 1년 계약직이라는 굴레 때문에 제대로 된 문제제기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D씨는 “남편도 몸이 건강하지 않다”며 “나라도 벌어야지 만약 여기서 나가게 된다면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시민들의 세금인 정부지원금을 충청북도교육청이 BTL학교를 담당하는 업체에 제공함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심지어 3개월마다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BTL을 평가하면서도 그 곳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무시돼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시설운영과 관계자는 “지난 7일 진행된 성과평과관리위원회에서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며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운영업체가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금인상 부분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 관계자는 “임금부분은 요구하기 힘들다”며 “교육청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여력도 없고 운영업체에게 정산자료를 요구해도 영업비밀이라 하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확보에 대해선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배석진 조직차장은 “충북도교육청은 민간업체의 문제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지 말라”며 “교육기관인 학교 내에서 노동자들에게 강요된 잔혹한 노동현실을 인지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비정규직 임금 최저시급보다 24% 인상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24%가량 인상해 책정했다. 교육청은 지난 3일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2.5%올린 시금 80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한 임금을 뜻한다. 주 40시간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 시 2017년 최저임금보다 24.3% 높은 168만 360원이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되며 학교비정규직, 중증장애인근로자 등 2245명에게 적용된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하고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가산해 산정했다"며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 격차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정규직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예산은 8억5천만원 가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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