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2017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가로등 환경 조성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기타 노후 공동이용시설 보수 등이다.

군은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전액을,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사업은 총 사업비의 50%(최저 2000만원)를 지원한다. 또 1억 원 초과 사업은 총 사업비의 30% (최저 5000만 원)를 지원한다. 단,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희망 공동주택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30일까지 각 읍·면 산업개발팀에 제출하면 된다.

박순창 허가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업”이라며 “활력 있는 복지음성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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