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국회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의 첫 공판이 10월 1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28일 새누리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권 의원이 검찰 기소로 당원권이 정지돼 제천·단양당원협의회는 위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권 의원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으로부터 지인 4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공무원 재직 중 지인 김모씨와 공모해 20대 총선 관련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유리하도록 지인들에게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해 공무원 경선운동·경선운동방법 위반·공무원의 정치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씨와 공모해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종친회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12회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하는 기부 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권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지인 권모씨로 하여금 1000만원을, 다른 지인 김모씨로 하여금 500만원을 앞선 김씨에게 제공하도록 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김씨에게 1500만원 상당의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정자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내용이다.

검찰은 다만 공무원 재직 중 자신의 홍보문자 1668건을 전송하고 각종 행사장 등을 방문해 자신을 홍보하면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무원의 선거운동·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문자의 내용·행위가 이뤄진 시기, 발언 내용 등에 비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

새누리당은 권 의원이 기소되면서 당원 자격을 한시적으로 정지했다.

새누리당 당헌 44조(윤리위원회 기능)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천·단양당원협의회는 당헌 규정에 따라 조만간 회의를 열어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제천·단양당원협의회는 송광호 전 국회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2014년 9월 정근원 당협 고문이 직무대행을 맡은 적이 있다.

권 의원은 지난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58.2%를 득표, 더불어민주당 이후삼(32.9%), 국민의당 김대부(8.9%)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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