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이 의료법인 최헌식기념의료재단 '최병원'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양태경)는 27일 최병원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최완영 이사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회계법인 전문가 등을 동원해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6일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한 법원은 27일 개시 결정을 내렸다.

최병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회계법인 전문가 등의 소견에 따라 개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는 ㈜국민은행 외 106명으로 최병원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최병원은 최근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 일부가 이직하고, 수개월 전부터 필수 의료인력만 고용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1986년 최헌식 정형외과로 개원한 최병원은 1996년 복대동으로 이전했다.

2007년 최 원장이 별세한 이후 의료법인 최헌식기념의료재단 최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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