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여한도 30건 초과...포상업무 지침 완화 꼼수도

충북 경찰이 지난해 포상한도를 초과해 표창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표창규칙’과 ‘포상업무지침’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지방경찰청 17곳 중 11곳(65%)이 표창수여 한도를 초과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의 표창 발행 건수는 729건이다. 표창 수여 한도(699명) 보다 30건이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청은 2013년에도 한도를 36건이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표창 수여 한도 건수를 가장 많이 초과한 곳은 서울지방경찰청(475건)이다. 이어 대구지방경찰청 211건, 전남지방경찰청이 195건으로 뒤를 이었다.

표창 수여 한도 초과 비율로 보면, 전남청이 17%를 초과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울산청과 충남청이 16%를 초과했다.

경찰은 지난해까지 지방청장 표창은 정원의 20%, 경찰서장은 40%이하로 포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방청장 표창 25%, 경찰서장 표창 50%로 포상 범위를 늘렸다.

김 의원은 “표창 남발도 문제지만 지침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오히려 지침 자체를 완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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