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문화委, 계획변경 사전동의 없어 보류

청주시의 실내빙상장 건립과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사업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8일 상정된 4건의 201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2건의 사업을 보류했다.

집행부에서 실내빙상장 건립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시의회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내빙상장은 건립 부지의 위치가 수정됐다. 기존 위치는 청원구 사천동 밀레니엄타운 내 장애인스포츠센터와 300m 정도 떨어졌다.

이에 장애인들도 쉽게 빙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옆으로 부지를 옮기기로 했다.

시는 지난 7월 초 사업계획 변경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뒤 시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사업도 마찬가지 이유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옛 연초제조창을 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공공시설 사업이다.

건물 일부 동을 철거하고 중앙광장과 게이트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최근 게이트센터 등의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사업내용 등을 보완한 뒤 다음달 24일 열리는 22회 시의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반면 청주시 시청사 건립과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통과돼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