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수배 정보를 알려준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6·경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2004년 4월 충북 청주의 한 경찰서 수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이모(33·여)씨에게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해 8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마약 피의자인 이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뇌물을 받고 수배정보를 알려준 것은 경찰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은 책임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전면허 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기밀한 수배정보와는 다르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100만원을 건넸다는 이 씨가 돈의 출처에 대해 대출받은 것인지, 일해서 번 돈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시점보다 대출받은 시점이 더 늦은 점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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