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전 직원 특별사별연수가 지난 23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연수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충북기자협회가 주최한 설명회와 겸해 진행됐다.

이날 소병철 한국기자협회 자문위원장(농협대 석좌교수)이 강사로 나서 ‘언론사, 부정청탁금지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했다.

소 위원장은 검찰 출신으로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소 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언론사와 관련된 조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맞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을 풀이하는 열쇳말로 ‘사회상규’(상식), ‘공개적인지 여부’, ‘내부 규정과 절차’, 계약관계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언론사마다 사업 내용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대체로 이 기준을 적용해 따져보면 법 위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 위원장은 “법률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는데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했던 행위에 대해 ‘상식’ ‘공개 원칙’ 그리고 ‘내부 규정과 절차’에 맞추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 시행으로 언론 등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광고”라며 “정당한 광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 위원장은 구독료를 받는 부수 확장에 대해서도 ‘상식’과 ‘절차’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독을 권유하는 것은 신문사의 마케팅 활동”이라면서도 “하지만 마케팅 활동이라도 상식선에서 해야 한다. 직원이 수만 명이 있는 기업에 몇백 부를 부탁하면 상식선이지만, 수십 명 있는 중소기업에 몇백 부를 봐달라고 하면 그게 상식일 수 있겠느냐”고 조언했다.

소 위원장은 강의를 마치며 “법 시행에 대비해 언론사들이 TF팀을 만들어 문제될 만한 사업 등을 살펴본 후 내부 규정과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며 “앞으로 1년 정도 조심스럽고 엄격하게 법을 이해하고 의문사항은 미리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 등을 위해 언론인 스스로가 투철한 각오와 실천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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