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살라” 저녁대신 점심 … 고급식당 ·골프장 타격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회 풍속이 달라지고 있다.

삼삼오오 모이면 이 ‘엄격한 법령’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과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등이 화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배포한 법령 해설집과 사례집을 토대로 기관마다 교육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동의 결론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당분간 저녁 대신 점심을 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의 기준이 워낙 광범위하고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게 애매해 당분간 지켜보자는 눈치 보기도 팽배하다.

법 적용 대상자들은 첫 시범케이스로 걸리지 말자는 인식이 강해 골프장과 고급 음식점이 타격을 입고 있다.도내 모 기관 A서기관은 지난주부터 저녁식사 자리를 모두 취소했다. 김영란법 저촉을 받든 안 받든 괜히 구설에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

A씨는 “김영란법이 3·5·10 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법이 광범위해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되는지 몰라 당분간은 저녁 자리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저녁에는 친구조차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녁 식사를 점심으로 대체하는 추세다.

김영란법 직격탄을 맞게 될 한정식·일식집은 매출 감소를 대비해 종업원을 줄이자는 분위기다.

술을 포함한 저녁 식사로 3만원을 넘지 않게 메뉴를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청주의 한 일식집 주인은 “법이 시행되고 나야 매출 감소폭을 알 수 있겠지만 벌써 기업체의 예약이 줄고 있다”며 “업종을 바꿀까도 고민했지만 우선은 종업원을 줄여보기로 했다”고 했다.

김영란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골프장 업계는 이 법이 골프장을 불황의 늪으로 빠트릴 ‘태풍’으로 몰아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기업체의 한 임원은 “술 대신 골프 접대가 보편화하면서 무기명 회원권을 샀다”며 “그렇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회원권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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