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준철 전 청주대학교 명예총장 동상철거혐의

청주대학교 고 김준철 전 명예총장의 동상을 철거하고 총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대학교 구성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대 조상 전 교수회장과 박명원 전 총학생회장, 정상호 총동문회 상임이사 등 3명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경청호 전 총동문회장 등 3명과 동상철거에 참여한 크레인기사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로 볼 때 피고인들이 동상 철거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 된다”며 다만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고 동상철거•총장실 점거행위에 대한 동기나 경위에 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주대학교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월 6일 크레인을 동원해 교내에 설치된 고 김준철 전 명예총장의 동상을 분리해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비대위는 김 전 명예총장이 재임시절 교비 횡령 등을 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동상철거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 이에 앞서 이들에게 징역6개월~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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