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안전사고 불안, 충주시 올해 4차례만 단속

충주지역 간선도로 및 주택가가 대형 화물트럭의 밤샘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차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단속의 한계와 차고지 등록제도의 비현실성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주시 동부우회도로 및 간선도로 변에 대형 화물차와 트럭, 버스 등이 차고지 주차를 무시한 채 밤샘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 대형 화물차는 불법 밤샘 주차 뒤 다음날 아침 출근시간 이후까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출근길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위험물 운반 차량들이 주택가 인근에 주차하면서 야간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불안감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교현동 성충문구~용산주공 3단지 동부우회도로, 예성여중~동일하이빌아파트, 호암동 수채아파트~호암리버빌아파트 주변 도로, 연수아이파크아파트 외곽도로 등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지역은 불법 주차된 대형차량으로 인해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차량사고 위험은 물론 통행인의 안전 위협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43·충주시 용산동)는 “밤 시간대는 물론이고 대낮에도 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있는 버스나 화물차가 많다”며 “대형차량들이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자칫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주민 황모씨(48·충주시 금릉동)도 “간선도로도 문제지만 화물차량이 주택가 도로를 점령할 때면 지날 때마다 사고위협을 느낀다”며 “대형차량들의 주차횡포가 심한데도 관계기관은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단속능력 한계, 차고지 등록제 한계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전세버스와 개별·일반 화물차량은 미리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돼 있다. 규정 차고지를 벗어나 주차하면 단속대상이다. 과징금도 차량에 따라 개별화물 10만 원, 일반화물·여객 20만 원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 증명을 받았음에도 정작 주차는 도심 주택가나 학교 주변, 차주의 집 인근에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차고지 증명제 차량 운전자들이 형식적으로 차량 등록을 위해 주차장을 확보한 꼴이 된 셈이다. 심지어 현행법상 실제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차고지 증명을 받은 시·군과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해 차주들은 차고지 등록이 편리한 인접 시·군에서 증명서를 받은 뒤 실제는 거주지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마련도 요구된다.

또 대부분의 차고지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는 현실과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불법 주차를 부추기고 있다. 올해 충주시는 단 4차례의 단속만 벌였다. 시는 단속인력 한정과 시간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인력이 한정돼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 밤샘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공영차고지 예산 문제 ‘난항’

시는 지난해 8월 2017년이면 지역 내 주요도로 변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내년까지 139억 원을 들여 목행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 면적 5만 6000㎡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키로 했기 때문이다.

공영차고지는 25톤 이상 특대형 화물자동차 91대, 8톤 이상 대형 화물차 230대, 승용차 2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지난해 6월 실시설계를 모두 마쳤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시 관계자는 “불법 주차된 화물차로 몸살을 앓았던 충주지역 간선도로가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했다. 하지만 차고지 조성 예산 부족으로 올해 사업선정이 안되면서 공영차고지 조성은 어려워졌다.

시 관계자는 “메가폴리스, 기업도시 등에 충북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들어가 차고지 조성이 후순위로 밀렸다”며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이 배제됐고, 사업선정이 안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차고지를 조성하려면 17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가 어려운 만큼 주차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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