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이윤 합의점 도출 난망, 11개 사항중 1건만 합의

 

청주시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 도입도 물건너 간 분위기다.

애초 시는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시내버스준공영제추진협의회 5차 회의에서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후 현재까지 6차 회의일정도 잡지 못할 정도로 준공영제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전체 11개 논의사항 중 합의점이 도출된 안건도 지난 5월 협의회 3차 소위원회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운전직 인건비 하나뿐이다.

운송원가산정시 인건비부분을 별도로 떼어내 업체별 실제 지급액을 보전해 주자는 우진교통의 제안을 시와 업체측에서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성사됐다. 시는 450억원 안팎에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연료비 △타이어비 △정비직 인건비 △관리직 인건비(임원 포함) △차량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기타 차량 유지비 △기타 관리비 △정비비 △적정 이윤 등 10개의 안건에 대한 논의는 한 걸음도 진척이 없다.

이에 따라 지난 7, 8월 중으로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수입금과 버스 관리시스템 등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반시설정비에 나서기로 했던 시의 계획은 기약없이 늦춰지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기타 관리비와 적정 이윤 안건은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타 관리비는 △벌금 및 과태료 △기부금 △접대비 △금융수수료(대출 관련 수수료 등) △임원 차량 및 차량 유지비 △증빙없는 기밀비 및 업무추진비 △변호사·노무사 수수료 △회계·세무 수수료(감사 수수료 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어느 항목 하나 지원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적정 이윤은 감사원의 가이드라인대로 적용할 경우 업체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준공영제 도입 자치단체에 버스 1대당 하루 1만1000원을 인정해 줄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6개 업체의 연간 적정 이윤 총액은 15억~16억원정도밖에 안된다. 업체측으로선 너무 적은 금액이다.

준공영제 운영 중인 자체단체에서는 업체와 협의를 통해 감사원 가이드라인보다 많은 금액을 적정 이윤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그 금액은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버스업체측은 최근 운송원가산정을 2014년이 아닌 2015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나서 합의도출을 더욱 더디게 하고 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준공영제 도입 시 운송원가를 900억원대로 산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추진협의회 운영을 위해 구성한 소위원회는 7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운전직 인건비를 제외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없어 협의회 6차 회의는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업계에서 준공영제 도입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는만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합의점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추진협의회 내에서는 빠르면 내년 7월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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