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행정기관의 용도변경 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체육시설 용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사는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청주시는 체육용지 용도변경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동수 기자의 보돕니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주택홍보관입니다.

45층 초고층 설계와 문화의 중심, 
사통팔달의 교통 최적지라고 홍보하며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부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의 현재 
지목은 체육시설 용지.

관련법상 이 용지에는 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건축물도 건립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INT> 변종현 / 청주시 도기개발과 팀장    ///

하지만 업무대행사측은 아파트 건립에 
문제없다며 조합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

수많은 조합원들이 생겨 집단민원을 넣을 경우
시 역시 용도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조합원을 방패삼아 용도변경을 
이끌어 내겠다는 심산입니다.

<INT.자막> 업무대행사 관계자     ///
"이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이 채워지면 용도변경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큰 문제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안 될 일도 모두 이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는 아파트 건립을 밀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수를 거둬가는 부분도 이분이고...  "

인근 주민들도 이 같은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지구지정 된 체육시설용지에 
초고층 아파트 건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INT> 우영제 / 초고층 아파트 건립 반대 비대위 부위원장      ///

법조계 역시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와 기망행위가 해당될 수 있다며(영상취재 이신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HCNNEWS 이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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