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운영사업 불구 보육사 4대보험 적용 못 받아
저소득층 보육 정책 '아이돌봄' 본인 부담 커 이용감소

청주시가 운영 중인 ‘보육바우처사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육바우처사업이란 맞벌이 가정 및 취업 한부모 가정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보육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돼 소득기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 양육수당은 별도로 지원된다.

청주시보육바우처사업은 사회적기업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이하 시민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청주시는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지만 운용상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보육료 지원 금액이 2016년 기준 월 130만원으로 잡혀있어 해당 보육사에 대해 최저임금 규정마저 지키지 못할 상황이다. 내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약 135만원이다. 시민센터 김태윤 대표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기가 힘들다. 최저임금과 함께 각종 수당도 함께 오르고 있다. 이를 내부 재원으로 보충하다보니 수년간 적자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센터에 따르면 현재 누적적자액은 1억원 가량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관련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센터에서 자체재원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상 시민센터에서 “알아서 부담하라”며 두 손 놓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모든 피해가 결국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현재 청주시 보육바우처사업으로 정해진 이용금액이 130만원인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육사(베이비시터)는 120만원 가량이다. 소득별로 시에서 이용 금액 중 일부를 지원해줘 현재 개인 부담액은 82만원~98만원이다. 아직까지는 바우처이용자 자부담이 민간 베이비시터 사용 비용보다 낮지만 내년엔 사정이 달라진다.

당장 최저임금기준이 135만원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초과했고 각종수당 부담까지 합쳐지면 최소 20만원 이상의 이용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럴 경우, 민간 베이비시터 이용금액이 더 저렴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예산 증액 없이 센터가 비용을 감당한다면 결국 바우처 이용자의 자부담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결국 시에서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시민들의 자부담이 늘어날 테고 그럼 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청주시 여성가족과측은 “내년 예산에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저소득층 지원인데…부담스러운 가격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보육지원책인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서비스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4인 기준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액을 정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정책임에도 개인부담 금액이 높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던 저소득층 가정들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본임 부담 비율이 8% 인상됐고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 이용가능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소득분위 기준 가형(263만5천원 이하)만 해당돼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중 저소득층(가형) 이용자와 일반인 이용자(라) 비율이 5:5로 사실상 저소득층 이용자 수가 상당부분 줄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정책이지만 높은 자부담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요금할증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마저도 이용이 줄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진행하는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자부담 비율이 높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쓰럽다”며 하지만 “결국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한다. 우리가 나서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할 수 는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관리•감독 없는 민간 베이비시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 베이비시터 알선 회사까지 등장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바우처’사업과 ‘아이돌봄’ 서비스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육바우처사업과 가정방문 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시민센터는 전문교육과정 122시간 수료, 직업전문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원확인 및 건강검진 실시 등 베이비시터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진행하지만 민간 알선업체는 그럴 의무와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베이비시터 알선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관련 교육을 10시간가량 진행하고 있다”며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담당부서 관계자 또한 “시는 민간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예산지원된 위탁사업을 맡긴 곳은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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