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이사자격 박탈형 항소심 관심

교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김 전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5월 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남해광 부장판사는 “현재 청석학원 이사이자 전 총장으로 교육재정의 건정성을 지켜야 함에도 교비를 다른 항목으로 사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 전액이 변제된 점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총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항소심 등 추후 대처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현 청석재단 이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청주대학교 범비대위는 실형이 선고된 만큼 교육부에 김 전 총장에 대한 학교법인 이사자격 박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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