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증권 SK건설 개발사업 참여의향서 충주시에 제출
아파트 2145세대 건립, 부분 인허가보다 종합 개발계획 추진

택지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충주시 안림동에 택지개발이 재추진된다. 특히 최근 대형건설사들이 안림동 일부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뜻을 비치면서 이 일대 투기조짐이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주시는 지난해 8월 과거 택지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안림택지지구에 대해 다시 사업시행을 요청했고, 최근 우선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타당성과 예산 및 수요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 기존 안림택지개발지구 모습

시는 올 12월 정도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가 택지개발지구를 재신청한 이유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과 SK건설이 안림동 엘리시아아파트와 대우2차 푸르지오아파트 맞은편 지역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시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개발회사 측은 기존 안림택지 일부 부지 16만 5000㎡에 사업비 3500억 원을 투자해 1, 2차에 걸쳐 공동주택 2145세대를 건축할 계획을 세웠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해당 부지에 포함된 총 63명의 지주들 중 52명의 지주들로부터 전체 면적의 80% 가량인 12만 5000여㎡ 부지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개발법상 개발을 위한 요건은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주의 과반 이상 동의를 받으면 돼 이미 이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지역의 공동주택 건설에는 SK건설과 대우건설이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SK건설측은 이곳에 공동주택이 건설될 경우 경기도 이천과 청주에 있는 하이닉스 직원들을 통해 투자목적의 분양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중부내륙선철도 등이 개통되면 충주가 최고의 정주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게 SK 측의 판단”이라고 했다. 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해당지역 도·시의원과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난개발 우려, 부분 인허가 ‘반려’

충주시는 부분 인허가보다는 체계적인 도시이미지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부분적 개발이 먼저 이뤄지면 도로, 주차장, 학교 등 공공인프라 부족에 따른 정주환경 악화, 고밀도 개발에 따른 경관 저하, 지가 상승으로 주변 개발이 어려워지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부분개발을 승인하면 인근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연쇄적으로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고 도시 전체로 볼 때 계획적인 개발에 저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주민여론과 민원 등 다각적인 면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안림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1993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5년 가까이 사업진척이 없어 실시계획 인가의 법적 시한이 초과돼 1998년 지구지정 효력을 상실했다. 이후 LH는 2009년 택지지구 재지정을 통해 안림동 및 연수동 일대 75만 4026㎡에 대해 사업비 2482억 원을 들여 1만 16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4320가구를 짓기로 하고, 2016년까지 택지개발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는 2009년 9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사업성 없는 신규 사업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현재 진행 중인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향후 재정형편을 보아 5~6년 뒤 개발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주민들에게 전달, 상당수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두 번의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해제로 20여 년 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당시 주민들은 “두 번의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해제로 20여 년 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았다”며 “기약 없는 약속으로 주민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토지거래 제약, 주민 반발

이에 따라 주민들은 2011년 5월 말 LH를 통해 지구지정 취소를 건의했고,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택지개발 지구지정을 취소했다. 안림지구는 택지개발지구지정이 취소되면서 당초 용도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돌아갔다. 시는 LH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민자개발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 주민불편 최소화, 안정적인 택지수급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대안제시를 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LH가 사업성을 사실상 포기한 지역에 민자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되면 택지분양가 상승 등으로 입주자들이 안게 될 부담이 커져 민자개발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후 5년 만에 다시 민자개발을 희망하는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시에 제출했는데 시는 무분별한 투기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사업을 반려했다. 대신 안림택지지구를 다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이 지역에 택지지구가 지정되면 1993년,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다. 택지개발 재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림동 일부 지역의 땅값은 들썩이고 있다. 계명산 자락에 위치한 맹지의 경우도 3.3㎡당 100만 원 이하는 매물이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염려돼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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