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황공개… 2014년보다 32명 증가한 160명

2015년 충북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의 징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6일 2015년 충북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을 공개하고 전년대비 징계 공무원이 32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내에서 160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도내 공무원 1천명당 13.9명으로 전년대비 2.6명이 증가했다.

징계공무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제천시로 10명이었고, 보은군 8명, 충북도와 진천군, 영동군이 각각 5명, 단양군 4명 등의 순이다. 반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감소한 자치단체는 괴산군(4명)과 청주시(4명), 음성군(3명)이다.

공무원 1천명당 비위징계비율로 보면 보은군이 공무원 1천명 기준 31.7명이 징계를 받아 가장 높았고, 증평군(24.5명), 진천군(23.7명), 제천시(17.2명), 단양군(16.1명) 순이었다.

징계처분을 살펴보면 경징계가 62.5%(100건), 불문경고 30%(48건), 중징계가 6.8%(11건)으로 대부분 경징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불문경고까지 포함할 경우 92.5%에 달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6급과 7급이 징계자의 67.3%를 차지했다.

도내 자치단체 징계는 음주운전, 성추행, 절도 등의 품위유지위반이 60.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무태만 회계질서문란 등의 성실의무위반(35.8%), 금품수수(2.5%) 등이다.

그러나 2015년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중 7.5%(12건)가 소청을 제기했고, 이 중 66.7%가 감경처분을 받았으며, 소청을 제기한 징계 공무원 3명 중 2명은 감경처분을 받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아직도 공무원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 실제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가 92.5%에 달하고 소청을 제기한 3명 중 2명이 감경처분을 받았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치단체장이 공직 비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처벌 강화, 공직 비위 예방을 위한 시스템 설계,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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