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생산적 일자리사업·일손봉사, 전국 최초 시행 대대적 홍보
유휴인력과 농가·기업 맺어줘···일시적 일자리만 만드나’ 불만도

▲ 충북도는 생산적 일자리사업과 생산적 일손봉사를 추진하고 있다.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유휴인력을 도내 농가나 중소기업에 연결해주는 일이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충북도는 생산적 일자리사업과 일손봉사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지역의 유휴인력을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와 중소기업에 연결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촌 및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그 틈을 메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급증하고 있다. 이들로 인해 국내 도시 유휴인력이 과다 발생하고 국내 총생산액 해외송출로 국내 소비시장은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 반면 도시에서 쉬거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운동, 여행, 취미활동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소일한다. 그래서 이들을 일손이 필요한 농가나 중소기업에 소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2015년 12월 기준 전국 유휴인력을 85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부 597만여명도 놀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해 앞뒤가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주부도 엄연히 직업이고 노는 게 아닌데 유휴인력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노는 사람들이 이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일 이 사업을 시작한 충북도는 현재 도내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일할 사람 신청을 받고 있다. 70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7억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2인가구 331만여원, 4인가구 526만여원 등으로 나와있다. 친목단체나 모임 등 그룹으로 들어오는 것도 된다.

 

이들이 하루 6시간 일하면 4만원의 임금을 준다. 2만원은 지자체, 2만원은 인력을 쓰는 농가나 기업체가 부담한다. 도 관계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산재보험을 들어주고 4대보험은 해당자에 한 해 해준다”고 말했다.

도는 인력이 필요한 농가·중소기업과 일할 사람을 동시에 모집하고 있다. 각 실·과와 연관있는 민간단체 등을 통해 홍보하며 구인·구직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후문이다. 올해 목표는 3만4000명의 인력을 농가·기업에 소개해주는 것. 6일 현재까지 연인원 1만587명이 일자리를 얻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 5월부터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농가와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 사회취약계층이 운영하는 농가와 특별히 어려운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신청은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받는다. 근로자는 1일 4시간 노동에 2만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생산적 일손봉사는 봉사라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농가와 중소기업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위주로 뽑는다. 자원봉사자도 돈을 벌기 위해 일하기보다는 봉사하고 약간의 수고비를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생산적 일손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지난 5일 현재 연인원 1578명.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나면 상해보험 혜택을 받지만 4대보험 혜택은 없다.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대해 도민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유휴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라는 긍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취지는 그럴 듯한데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일시적 일자리에 불과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불만도 있다. 또 고용주체가 불분명해 사고가 났을 경우 원만히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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