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대 교수들이 제자 연구 논문을 베끼거나 연구비를 받고도 결과물을 내놓지 않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보면 청주교육대는 이번 종합 감사에서 인사·복무·연구비 6건, 예산·회계 9건, 입시·학사 7건, 시설·기자재·학교안전 4건 등 총 26건이 지적됐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월 감사 인원 7명을 투입해 이 대학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 중 이 대학 교수 1명은 연구비 400만원을 지원받고, 이미 발표된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해 본인 단독 연구로 교내 논문집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이를 자신의 2014년도 교수 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교수를 중징계 처분하고, 관련 연구비 전액을 회수할 것을 대학에 지시했다.

또 다른 교수 2명은 제출 기한을 넘겨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고, 이 중 1명은 총장 승인없이 애초 연구 주제를 임의로 변경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청주교대 산학협력단 교수 2명은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도 관련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교수 3명에게 경고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

대학 내 교육연구원 조교가 부서운영비 등 744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조교를 중징계 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운영비를 횡령할 수 있도록 부서운영비 계좌 인감을 허술하게 관리한 원장에겐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국유재산인 학교 소유 토지에 불법 축조된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매년 사용료를 받고 사용 허가를 내준 사무국장 등 8명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유치원 교원 양성 전공과목인 '유아교육'을 초등교원 자격 무시험검정의 교직이론 과목으로 잘못 인정해 이수기준 학점 미달 학생 748명을 합격 처리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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