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주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주의 한 미용실 원장 A(4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미용 시술을 할 것처럼 속이고 고가의 시술로 과다한 요금을 청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장애인에게 죄송하고 기회가 있으면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혀 장애인 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봉사 대상 시설에서 진정으로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좋은 약품과 특수 기술로 미용시술을 한 것처럼 속여 뇌병변 장애인에게서 52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장애인·탈북민·저소득층 등 8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239만원의 부당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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