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도시 근린공원이 토지 매입비 확보가 불확실해 4년 뒤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 위기에 놓였다.

29일 제천시에 따르면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18곳 가운데 8곳은 조성이 완료됐고 1곳은 조성 중이다.

나머지 미조성 근린공원은 9곳이고, 읍·면을 제외한 제천시 도시 근린공원은 현재 5곳이 있다.

이들 미조성 근린공원은 1967년에 4곳, 1991년에 1곳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짧게는 25년, 길게는 49년이나 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효력을 잃도록 규정해 2000년 7월 1일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는 공원 일몰제가 본격 시행된다.

제천시가 지금까지 조성하지 못한 근린공원은 2020년 7월 1일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소유자가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제천숲해설가협회(회장 이상학)는 인근 강원 원주시가 시민 1인당 14.0㎡의 근린공원을 조성했지만, 제천시는 1.1㎡에 불과하고 정부가 권장하는 6㎡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협회는 4년 뒤 근린공원이 조성되지 못하면 정주 여건은 나빠지고 난 개발도 막을 수 없다며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시민 20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제천시에 근린공원 조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뉴시스 8월 27일 보도>

조덕희 제천시의회 의원도 지난 5월 240회 임시회에서 미조성 근린공원 대책을 집중 언급했다.

하지만 제천시는 난감하기만 하다.

제천시 관계자는 "불볕더위를 식히고 삭막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도시 근린공원 조성이 필요하지만 공원 일몰제 시행까지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도 수십년째 조성하지 못한 제천 시가지 근린공원 5곳(교동, 동현, 장락1, 장락2, 청전2)의 면적은 39만㎡이다.

제천시가 사유지인 이들 근린공원 예정지를 매입하는 데만 43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공원 매입에는 국비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가운데서 이근규 제천시장이 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3개(교동·장락1·청전2) 근린공원 24만㎡의 토지 매입비만 250억원이다. 기반 조성비와 시설비 등은 뺀 비용이다.

공원 일몰제 시행 전까지 앞으로 4년간 해마다 60억원 이상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천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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