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간 축사 노예로 지낸 지적장애인 
이른바 '만득이' 사건,

충북도가 이를 계기로 추진한 장애인 전수조사에서
인권 유린 사례 12건이 파악됐습니다.

만득이와 비슷한 노동력 착취가 대부분으로
이 가운데 2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도내 지적·정신·자폐 장애인 
전수조사에 나선 충북도는

12건의 장애인 인권 관련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학대 의심 신고 1건을 제외한 11건은 
만득이 사건과 같은
노동력 착취 의심 사례였습니다.

지적 장애인을 축사나 농장에 데려다
일을 시킨 뒤 
제대로 된 급여를 주지 않았다는 것.

실제로 지적 장애인 2급 65살 A씨는
개 사육장에서 5개월 간 무임금 노동을 하다
실태 조사가 이뤄진 직후 귀가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적장애 2급 39살 B씨 역시
축사에서 상당 기간 무임금 노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과 노동부가 수사에 나선 상탭니다.

나머지 10건 역시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장애인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도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권석규,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파악해서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무너진 장애인 인권의 실태를
여과 없이 드러낸 만득이 사건,

제2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선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추가 의심 사례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

여기에 지자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점검이 뒷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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