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벌목, 급여 체불, 지원금 부정수령 등 의혹 잇따라

▲ 제천시 봉양읍 노인회 C회장이 시 허가도 없이 나무를 벌채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C회장의 무단 벌목 임야 현장.

신입 회장 선거와 관련 금품 수수 및 불공정 선거관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제천시노인회가 산하 분회 소유 임야에 대한 무단 벌목 논란에 휩싸이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다. 제천시 봉양읍 A마을 노인회 회장 C씨가 미당읍 소재 이 단체 소유 임야를 무단 벌목해 제천시 조사를 받고 있다. C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 위치한 이 임야 일대 나무 여러 그루를 시 허가도 없이 측근을 시켜 불법적으로 베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곳은 C씨가 주거하는 자택 진입로 입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어진 나무 중에는 수령 150년이 된 낙엽송까지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임야는 당초 작고한 P씨 개인 소유지였으나, 지역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P씨의 뜻에 따라 노인회에 기증된 땅이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과 노인회원들의 공분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 노인회원은 “개인 소유 임야라고 해도 시 허가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벌목을 해야 하는데, 하물며 공익적 목적으로 희사 받은 토지의 나무들을 마구잡이로 베어낸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노인 요양원 건립 등 기증자의 의향에 맞게 부지를 활용해야 할 노인회장이 본연의 역할은 하지 않은 채 되레 불법적으로 벌목을 한 것은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짓밟은 행위”라고 분개했다.

마을 노인회원들에 따르면 이 임야는 노인회가 등기 이전 3년 내에 노인요양원을 짓는 것을 전제로 P씨로부터 희사 받은 부지다. 그러나 노인회가 사업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약속 기한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자, P씨 유가족이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C씨는 노인회원을 위한 점심 식사 제공 등 업무를 담당했던 ‘행복도우미’와도 마찰을 빚어 마을 노인회 운영을 중단시켰다. 행복도우미 급여 지급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던 C씨가 급여 결재를 하지 않겠다고 버텨 이 도우미가 일을 그만두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당연히 기존에 지원됐던 식사 제공이 중단됐고, 이 때문에 현재 노인회 사무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노인회 관계자 H씨는 “노인회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복도우미가 회장 C씨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급 20만원에 대한 결재를 거부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회장의 무능과 독선이 지역 노인회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회장은 매달 시 지원금 10만 원을 받고 인근에 거주하는 80대 독거노인을 돌보기로 했지만,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채 돈만 챙긴 것으로 안다”며 “지역의 원로로서 존경을 받아야 할 노인회장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노인회를 파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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