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여리 주민대책위 “차량통행제한 지주봉 박을 것”
군 “조건부 승인,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전제”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가공공장 설립 승인이 나자 마을주민들이 차량통과 불허를 선언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땅 경계에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지주봉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업체와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음성읍 소여리 주민들은 진천군에서 콘크리트 관련 각종 제품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업체가 공장 확장을 위해 지난 3월 소여리 461-1 일원 7790㎡에 콘크리트 블록 생산 공장설립 승인을 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설립반대 투쟁을 벌여왔다.

주민들은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공장설립반대주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고석원, 남복우)를 구성하고, 4월 두 차례에 걸쳐 144명이 연서해 ‘공장설립 승인 불허’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수차례에 걸쳐 군수와 담당 실무자 면담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남복우 위원장은 “마을 내 공장 설립예정지 주변 거주 주민 중 건강이 좋지 않아 청정지역에서 절대 요양이 필요한 주민도 있는 만큼 공장 입주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대책위 역시 “공장이 들어설 경우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농작물 피해는 물론 시멘트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시멘트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주민건강 저해,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정당하게 적법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만큼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음성군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서 제출 당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공장 내부 3단 침전조 설치, 살수차 운영으로 비산먼지 제거, 발생먼지의 주변 확산을 위해 6m 높이의 담장벽 설치와 함께 수림대 조성 계획 등 오염 저감 대책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쌍방 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진입로 마을 공동소유 땅 ‘변수’

하지만 군은 이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없자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10일 공장설립 승인을 했다. 다만 공장 주변 나무 심기와 단지 내 침전조 설치, 공장 내 골재비산먼지 발생 금지 등 예상되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대책 수립을 전제로 기준 이상 강화된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이에 해당 업체는 주민들의 수확이 끝나는 11월 경 공장설립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소여리 주민들은 지난달 말 이장과 주민 등이 마을회관에 모여 회의를 열고 진입로에 위치한 마을공동 소유지 447일원에 차량출입통제를 하기로 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대책위는 앞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음성지사를 의뢰해 해당 지번 경계측량을 실시했고, 지난 10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상황이 급변하자 해당 업체는 최근 주민들과 긴급모임을 갖고 “자신들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공장설립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황스럽다”며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업체 측은 이른 시일 내 대책위와 군청 관계자를 만나 후속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우리는 마을에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시멘트 가공공장 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및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염원을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마을 공동 소유의 땅은 현재 화목보일러 업체에서 임대를 받아 5년째 시설 작업장으로 쓰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업체의 입장을 들어 양측이 최대한 공감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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