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과 논란 유아특수교육학과 2017년엔 모집… 교육부엔 폐과 신청

▲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는 지난해 교무회의에서 폐과를 결정했다. 유특과는 전국에 12개 밖에 없는데 교통대는 국립대 중 유일하게 유특과가 있다. 이런 이유로 교통대의 유특과 폐과 결정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거셌다.

한국교통대학교가 기존 8개 단과대학을 5개로, 52개 모집단위(학부 또는 과)를 23개로 각각 줄이는 학사구조 개편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학과 학생 및 학부모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통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학내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학사구조 개편 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율 81%, 찬성률 66%로 통과됐다. 이번 학사구조 개편 안은 지난해 두 차례 교통대 교수회 동의를 거친바 있으며, 교육부도 이 개편 안을 토대로 지난 4월 ‘2017학년도 학생 정원 조성 계획’을 승인했다.

교통대가 확정한 학사구조개편에 따르면 현재 8개 단과대학이 5개로 축소되고, 52개 학부(과)는 23개로 줄어든다. 충주캠퍼스는 공과대학, 건설교통대학, 첨단과학기술대학, 인문예술대학, 사회과학대학 등 5개 단과대학이 융합기술대학, 공과대학, 인문사회대학 등 3개 단과대학으로 준다. 증평캠퍼스는 보건생명대학, 국제사회대학 등 2개 단과대학이 보건생명대학으로, 의왕캠퍼스는 철도대학이 그대로 존속된다.

교통대는 학사구조 개편안 확정으로 스마트 항공·자동차, 교통정보 물류시스템, 교통약자·보건, 미래 철도의 4대 교통 특성화 전략을 본격화했다. 교통대는 전교 교수회의 투표결과를 기초로 교육부 2~3주기(2017~ 2022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교통대는 지난해 8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C등급에 준하는 조치를 받았다.

다만 철도대와 통합 이후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점이 고려돼 2년간 자율 구조조정을 거쳐 2017년 컨설팅을 받는 조건으로 ‘등급 외 별도 조치’가 내려졌다. 김영호 총장은 “이번 학사구조 개편 안에 일부 반대가 있긴 했지만 전체 교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유아특수교육학과 폐과 반발

문제는 통폐합과 관련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일부 학과 학생 및 학부모 등이다. 교통대는 폐지를 추진해 온 증평캠퍼스 유아특수교육학과(이하 유특과)의 경우 2017년 신입생은 일단 모집한다. 교통대는 지난 6월 국립대 유일의 유특과 폐지를 위해 폐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학은 지난해 교무회의에서 유특과 폐과를 결정했다. 유특과는 전국에 12개 밖에 없는데 교통대는 국립대 중 유일하게 유특과가 있다. 이런 이유로 학생과 해당 분야의 반발이 거셌다.

유특과가 폐과에 반대하며 행동하는 과정에서 교통대는 유특과 유일의 전임교수인 박모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등 강경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교원 소청 심사에서 박 교수에 대한 교통대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박 교수는 현재 복직된 상태다. 그러나 교통대가 교육부에 유특과 폐과 신청을 내면서 이 학과 학생들은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유특과 폐과 결정 즉각 철회, 총장과 처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 등 다양한 대응을 이어갈 것을 결정했다.

교통대는 유특과 폐지를 위해 2018년 정원 이동 조정 신청을 교육부에 냈지만 거절되자 다시 신청서를 냈으며,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교통대는 교육부에 2018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정원 조정을 신청하면서 유특과 정원을 ‘0명’으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2018학년도부터 유특과 신입생을 뽑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폐과’ 결정이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반수를 넘는 인원이 유특과 폐과에 찬성했다”면서 “정원이 15명밖에 안 돼 전임교원 확충 등 학과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다.

교통대 유특과 폐과와 관련해 대학통폐합 및 교원소청 분야 전문 변호사인 김광산 변호사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유특과 정원 13명 중 8명은 유아교육학과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유전공학부로 보내는 정원조정은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 즉 전공분류, 세부전공, 교육과정 등이 상이한 유아교육학과 및 자유전공학부에 유특과의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명백히 고등교육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규정 및 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과 폐지는 면직 등 교원의 신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학과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이를 교원과 학생에게 공지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학과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대학 측의 폐지 방침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낸 상태다.

교육부 폐과 승인여부 ‘주목’

증평지역 학부모연합회 역시 교통대의 유특과 폐과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교통대는 최근 교육부에 제출한 2018년 유특과 정원을 다른 학과로 이동하는 정원이동 조정 신청이 반려되자 또 다시 폐과를 신청했다”며 “이는 장애인 교육권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학사행정”이라고 비난했다.

2012년 시행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올해 3월부터 만 5세 장애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의무화했다. 4년제 유특과를 졸업하면 유아특수교사 자격이 생긴다. 유특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국립대인 교통대와 사립대 7곳을 포함해 모두 8곳으로, 한 해 배출인원이 220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애인 단체들은 교통대의 폐과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이 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유특과 교사들을 모셔가려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없애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교통대가 신청한 정원 조정 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때문에 교육부가 유특과 폐과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교통대가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학사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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