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1년만에 무죄선고, 검찰 기소권 남용 도마위에 올라

지난해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단양군 이건표 군수가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았다.

24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합의부(재판장 어수용)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건표 군수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군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부인 신모씨가 건설업자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 것이 사실상 뇌물수수라는 혐의점에 대해 “이 군수가 알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난 1998년 7월 관광학술대회를 앞두고 조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점에 대해서도 “행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진술인들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골재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4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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