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이면 청주·충주 등지에 6개 초·중학교가 신설되지만, 설립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학교신설을 승인하면서 신설학교당 3~4개씩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

23일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는 ▲두촌초(충북혁신도시) ▲옥산2초(옥산가락지구) ▲방서초(청주 방서지구) ▲용전중(충주기업도시) ▲내곡2초(테크노폴리스지구) ▲양청초(오창과학산업단지) 등 6개 학교 신설을 승인했다.

솔밭초(대농지구), 청원2초(오창과학산업단지), 대소원2초(충주첨단산업단지) 등 3개 학교에 대한 신설계획은 불허됐다. 학교를 신설할만큼 수요가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교육부가 심사 당시 내걸었던 조건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초·중 통합학교 운영 ▲분교장 폐지 ▲본교의 분교 격하 ▲중·고교 통합 운영 등이다.

교육부는 이런 조건을 21개나 붙였다. 1개 신설학교당 평균 3~4개씩 붙은 셈이다.

모든 진보성향 교육감이 그렇듯이 김병우 교육감도 인위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엔 반대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런 신념을 지켜내긴 어려워보인다. 만약, 학교를 신설하기 전에 21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설립예산을 회수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태도이고, 충북교육청 역시 '합의'한 사항이다.

어떤 식으로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거나, 초·중·고교를 통합운영하지 않거나, 분교장을 폐지하지 않거나, 본교의 격을 분교로 떨어뜨리지 않으면 교육부의 엄청난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구조조정 작업을 차기 지방선거(2018년 6월)를 앞둔 시기에 진행하는 점도 큰 부담이다.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 통폐합 작업을 추진하면 교육주체 사이에 적잖은 갈등과 충돌이 빚어질 것이란 점에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학교재배치 조건부 의견'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육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한 안에 학교신설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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