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의 학대로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계부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3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모(38)씨가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에게 사체은닉죄의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안씨와 검찰은 각각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2011년 12월 중순께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나흘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아내 한모(36·3월 18일 사망)씨와 함께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한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숨진 한씨는 자신의 딸이 거짓말을 하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1년 8월께부터 4개월여 동안 밥을 굶기고 베란다에 내버려 두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12월 21일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수차례 담가 딸을 숨지게 한 뒤 나흘 동안 베란다에 방치하다 안씨와 함께 시신을 암매장했다.

한씨는 지난 3월 18일 청원경찰서에서 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집에 돌아와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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