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등산객과 마찰 해소·상권 활성화 기대

1970년 이래 47년째 받아 온 보은 속리산 문화재 관람료(법주사 입장료)가 내년 1월 폐지(본보 4월 21일, 28일, 8월 5일, 10일자 1면 보도)된다.

이는 최근 충북도와 보은군, 그리고 법주사 측이 최종 합의해 확정한 것이다.

충북도는 23일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법주사의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 도와 보은군이 그에 해당하는 돈을 사찰 측에 보전해 주기로 법주사 측과 합의, 실무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와 법주사 측은 입장료 폐지와 함께 매표소를 없애기로 했다.

또 법주사 측이 최근 3년간 받은 입장료 수입액의 평균 금액을 도와 보은군이 보전해 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액수 산정 작업을 하고 있다.

도는 보전해줘야 할 금액이 나오면 실사를 거쳐 오는 10월쯤 법주사와 합의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도는 법주사에 보전해 주기로 한 돈을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할 방침이다.

입장료 폐지에 큰 걸림돌이 됐던 불교 조계종 종단의 반대는 법주사 정도 주지 스님의 설득으로 종단의 동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이어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마저 폐지하기로 하면서 속리산 상권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도와 보은군, 법주사 측은 최근 침체한 속리산 관광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끌어온 케이블카 설치에 합의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법주사는 속리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 많은 등산객이 이 사찰을 통과해 산을 오르고 있는데 사찰 내 문화재 관람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어른 4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어 이를 둘러싼 시비가 잦았다.

특히 상당수 등산객은 입장료를 내지 않기 위해 경북 상주쪽에서 등반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보은쪽 속리산 주변 상인들은 관람료 징수가 등산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년째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속리산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해 220만명이 찾는 중부권 최대 관광지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였으며 속리산의 절경을 보려는 등산객으로 북적거렸다.

그러나 오랜 침체기를 겪은 데다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등 관광객 유치의 핵심 경쟁력 저하로 지금은 한해 관광객이 60만명 정도로 크게 줄었다. 내년에는 40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찾는 이들이 줄어들면서 음식점과 숙박업소 200여 곳 중 10여 곳은 이미 문을 닫았고 다른 업소들도 크게 줄어든 매출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주사의 입장료 폐지를 요구하는 관광객과 상인들의 목소리가 높자 도가 지난해부터 법주사 측에 연간 수입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관람료 폐지를 제안했으나 금액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 1월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입장료가 폐지되면 등산객과 마찰이 사라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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