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동인권센터, 설문조사 결과 발표…노동조건 열악

▲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청년 알바생들의 노동조건을 설문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진행한 최저임금 캠페인 모습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주지역 알바생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알바생 중 70%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15%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 이같은 결과는 청주노동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의 ‘청년알바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청년 알바생 중 60%는 1주일에 3일 이내로 근무하고 있고, 40% 이상이 휴일(토‧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다. 또한 30% 정도는 대가없는 무료노동 (정리작업 10분~ 30분)을 했다. 알바생들은 60%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며, 70% 이상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임금도 매우 낮았다. 알바생중 65%가 월 수입은 50만원 미만이고, 15%는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았다.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알바생 51명 중 72%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알바생들 중 과도한 감정노동을 요구받은 경우가 20%를 넘었다. 알바생중 20% 이상이 회사로부터 ‘임금’ ‘과도한 친절요구’ ‘복장’ ‘외모’ ‘근무시간’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

최근 3개월간 42%가 평균 3.6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인격적으로 무시당했고, 20%의 노동자들은 평균 2.7회에 걸쳐 폭언이나 욕설을 들었으며, 심지어 성희롱을 당한 노동자들도 있다.

이에 대해 청주노동인권센터는 “무료노동 강제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은 현행법에 위배된다”며 “알바생들읜 노동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설문지를 활용해 지난 6월 1일부터 2주간 진행됐다. 조사원이 방문해 설문지를 작성케 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92부가 수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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