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회의 선출 절차 엉터리…청주시 승인 못 받아
문제되자 뒤늦게 선거공고…금품배상 압박도 논란

▲ 청주시 개신동 A 아파트가 인권침해 논란에 이어 입주자대표회장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 충청리뷰 DB)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청주 개신동 A 아파트 회계감사를 진행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이같은 문제가 확인되자 뒤늦게 선거공고를 내고 선출절차에 들어갔다.

일부 입주자는 세대별로 청구된 회계 감사비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또 회계감사 과정에서 전직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금전 배상을 요구했는데 해당 직원은 강압적으로 강요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한 회계감사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청주 개신동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선거관리위위원회 구성 공고’를 게재했다. 공고된 선거관리위원회는 A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월 이미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업무를 인계받아 전임 집행부 시절 집행된 업무에 대한 회계감사까지 마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여성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외부 회계감사를 맡은 B 공인회계사가 감사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다. 취재 결과 A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는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16일동안 진행됐다.

B 공인회계사는 감사를 종료하고 ‘외부 회계감사에 준하는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8월 1일 입주민에게 열람을 하게 했다.

이렇게 감사가 종료됐지만 외부감사를 맡은 B씨는 최근 퇴직한 여성경리직원 C씨와 5년전 퇴직한 D씨에게 성경구절을 담은 문자를 보내고 사실관계확인을 강요했다. B씨는 휴일이나 심야시간에까지 문자를 보냈다.

 

“금전 배상도 요구했다”

지난 22일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청구에 항의하는 입주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관리사무소를 항의방문한 주민 E씨는 “평소보다 2만원이 더 나왔다. 회계감사비가 99만원인데 이를 가구에 배정해도 5000원도 안된다.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를 설명하라”고 따져 물었다.

문제가 된 외부 회계감사는 올 7월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규약에 명시돼 있는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아파트 규약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선출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A아파트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현 A아파트 관리소장 F씨는 “8월1일부터 소장을 맡고 있다. 부임후 청주시에 확인 해보니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등록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회계감사를 시행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불법적으로 업무를 본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관리소장 G씨에게 금전배상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G씨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압박 이상으로 느껴지는 요구가 있었다”며 “업계 특성상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해 부당하지만 이를 수용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가 보고한 회계감사 검토보고서에는 배임이나 횡령액수가 요구한 금액에 크게 못미쳤다. 보고서에는 “중식비를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몇십만원의 금액을 유용했다”는 정도만 보고됐을 뿐 구체적인 사실로 언급된 것은 5년기간동안 수백만원에 불과하다.

현재 G씨가 요구받은 금액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가 받지 않기로 한 퇴직금은 1000여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또 퇴직한 여성 경리직원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여성경리직원 C씨는 지난 7월 20일에 퇴직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 관리소장 F씨는 “C씨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은 퇴직한 시점에서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또 당사자의 요청이 있어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돼야 한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의무화된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하지만 A 아파트처럼 규약에 근거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하고보자”는 식으로 진행되면서 인권침해 시비에 이어 자격 시비까지 번지며 논란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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