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파출소 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22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성군 모 파출소 A(54)경감이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근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됐다.

충북청은 지난달 A경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고, 이달 초 해당 파출소 직원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여 지난 12일 파면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더는 파출소장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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