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내달 9일까지 ‘2016년도 쌀·밭 직불금 변경 및 추가 접수’를 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또 2015년 처음 도입된 밭 농업 직불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되며,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5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주민 등은 제외된다.

올해부터 밭 농업 직불금은 휴경농지를 포함해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1만㎡ 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논 이모작 밭 직불금은 겨울철 논에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을 지배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농지법에 따라 한시적으로(8개월 이내) 농지임대가 허용된다.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1만㎡ 당 50만 원이다. 쌀 직불금은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쌀·밭 직불금을 신청하고 나서 지번이나 면적 변동, 매매, 임대·사용대차, 사망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9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변경신청·신고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 초에 신청 못 한 농가는 추가신청으로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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