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직원불만 폭발 … 해당 지침 3회나 개정 ‘혼란 자초’

▲ 음성군청

음성군의 다자녀 출산가점 제도가 시행 8개월여 만에 폐지됐다. 다자녀 공무원에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인데 공정성 논란이 일자 해당 지침을 아예 없애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빈축을 사고 있다. 음성군은 최근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실적가점 및 감점시행 지침’에 따른 출산 가점이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지침 내용을 삭제한데 이어 가점에 적용된 승진 점수를 재산정해 순위를 개인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군이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다자녀 공무원(3자녀 1.5점, 4자녀 이상 2.0점 가산점 부여)에 혜택을 주려던 취지로 지난해 11월 마련돼 같은 해 12월부터 시작됐다. 군은 지침에 ‘다자녀 공무원’ 항목을 추가해 2.0점의 배점을 주도록 하면서 ‘셋째 이상 자녀 공무원’의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의 경우 근무평정 때마다 모두 2점을 부여하는데, 가산점 2점은 5000억 원 이상 투자유치를 했을 때 받는 점수와 동일하다.

또 지침에서 군은 ‘근무평정시마다 부여한다’고만 규정하고, 출산 시점의 기준을 적시하지 않았다. 출산 시점을 제한하지 않다보니 세 자녀 이상인 모든 공무원에 가점이 소급 적용된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공론화 과정도 생략했다. 규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6월 말 인사 평가에서 가점이 적용됐다.

때문에 승진 순위가 예상 외로 밀린 것을 알게 된 직원들이 담당부서에 문의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이미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도 가점을 받게 돼 특정 직원들을 위한 의도된 꼼수라는 비난이 일었다. 더욱이 일부 공무원들은 이런 지침 내용이 있는지조차 모른데다 이로 인해 특정 직원들은 특혜를 보고, 자신들은 감점을 받은 꼴이 되자 내부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반발했다.

인사점수 원상복구, 순위 공개키로

공무원 A씨는 “승진 2순위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런 불평등한 제도로 승진 순위가 7순위로 밀렸다”며 “구체화되지 않은 규정을 제도화해 적용한 관계자들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B씨도 “출산 가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자녀만 낳자는 시대에 있던 분들이 가점을 받은 점과 반대로 불이익을 받은 것을 호소하자 또 다시 공론화도 없이 제도를 재개정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 관계자 역시 “이런 제도를 하기에 앞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고,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했다”며 “논란이 큰 만큼 다자녀 가점을 취소하는 것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군은 이달 초 해당 지침을 재개정해 세 자녀는 1.5점, 네 자녀 이상은 2.0점을 주되 지난해 개정과 이번 재개정 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종점의 가점을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올 8월 이후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공무원만 지침에 해당되게 됐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발이 지속되자 군은 최근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하며 다자녀 혜택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이미 세 자녀 이상을 둔 직원의 가점을 원상복구 조치해 모든 직원의 승진 순위를 조정하게 된다. 혼란을 자초한 군은 해당 지침을 8개월 동안 3차례 개정한 셈이다. 대신 군은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가점 대상을 내년부터 6급 팀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저출산종합대책 및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공문으로 직원들에게 알렸다”며 “하지만 다자녀 실적가점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고, 가점 적용 받는 직원과 타 직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공무원 노조 운영위에서도 다자녀 가점은 취소하는 것을 건의해 폐지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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