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농특산백화점, 16년간 불법임대사업…도는 ‘나 몰라라’
입주상인, 수억원 금전피해…경찰, ‘공무원에 선물 상납’ 수사

▲ 충북농특산연합회가 충북도농산품판매장을 십수년간 불법 임대사업을 진행해 십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충청북도농촌특산품상설판매장’이 십 수년간 불법 임대된 채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특산 판매장을 위탁받은 민간단체는 목적사업은 뒤로하고 상인들에게 재 임대를 주어 연간 1억원대의 임대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정기검사를 통해 이런 불법행위를 파악했지만 시정조치만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탁업체인 (사)농어촌특산단지충청북도연합회(회장 임세택‧이하 충북농특산연합회)는 과거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로 적발됐지만 수탁자의 지위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위탁업체 관계자가 도 공무원에게 선물을 상납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산을 가지고 불법 임대사업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지만 충북도의 관리의 손길은 미치지 않았다.1995년 9월 1일, 도는 농촌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충북농촌특산품상설판매장(이하 농특산판매장)을 열었다. 문을 연 농특산판매장은 농촌특산품의 판로 확보와 농촌소득증대를 위해 1994년 국‧도비 8억5700만원을 들여 1천1백㎡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2천3백23㎡ 규모로 지어졌다.

농특산판매장의 설립취지는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농어촌특산단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개장 당시 농특산판매장 지하 1층에는 한우고기 직판장과 청과‧채소‧생필품 판매장도 들어섰다. 지상 1층에는 전통가공식품과 수산‧건어물‧곡물류를, 2층에는 특산단지 제품 및 도자기‧목공예‧석공예 제품 판매장이 들어서고 3층은 관리사무실로 사용됐다. 농특산판매장의 운영은 충북농특산연합회가 맡았다.

충북농특산연합회가 운영하는 농특산판매장은 초기부터 이런 저런 문제를 일으켰다. 지역 농특산단지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지만 어느 순간 공산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이 입점했다. 이 슈퍼마켓은 1998년부터 1층에 자리를 잡고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우와 청과, 채소 등을 판매하던 지하1층 판매장은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둔갑했다. 2001년 2월에 개장한 골프연습장은 매월 이용료 명목으로 50∼60명 회원들에게 10여만원, 일반인에게 12만원을 받았다.

 

농산물 안팔고 실내골프연습장 운영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도내 농업인단체들은 "특정단체가 슈퍼마켓이나 운영하라고 거액의 국비를 지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1995년 개장이후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정단체에만 위탁하고 있는 임대 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전시판매장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도와 충북농특산연합회가 체결한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판매장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8조에 따르면 수탁재산의 ‘전대행위’ 즉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를 주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도의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이 충북농특산연합회는 농특산판매장 건물을 가지고 임대사업에 뛰어들었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충북농특산연합회는 1층 슈퍼마켓과 2010년부터 매월 25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인삼제품을 판매하는 상가하는 월 80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현재 이곳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곳은 총 7곳.

농특산판매장 부속건물에서 육류를 판매하는 업체와는 명의를 위장하도록 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대신 충북농특산연합회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했다. 충북농특산연합회는 육류판매업자에게는 정액의 임차료대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받아갔다.

 

대놓고 임대사업

지난해 농특산판매장에 대해 검사를 했던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농특산연합회가 가져간 임대수익만 연간 9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농특산판매장에 입점해 있는 모 관계자는 “‘오래전에 주점, 식당도 입점했었다’고 들었다.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이 최소 16년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특산판매장과 충북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충북농특산연합회는 최소 2001년부터 불법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농특산연합회가 이 기간 불법으로 취득한 임대수익만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해 6월 11일부터 2일간 농특산판매장에 대한 회계검사를 진행했다. 도의 회계검사 결과에는 “위‧수탁계약서 8조 ‘전대금지’를 위반했고 상설전시판매장의 운영조례 규정을 위반했다”고 되어 있다. 또 “상설전시판매장의 매출액이 2014년 13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농특산판매장의 불법 전대 사실을 발견하고 “전대를 금지하고 있는 위‧수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해 직영하라”고 요구했다. 도의 요구를 받은 충북농특산연합회는 임차인으로부터 허위의 협약서를 서명케 하고 도에 제출했다. 이때 충북농특산연합회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자필로 “협의된 내용은 도청 직영 운영 확인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 영업장과는 별개임을 확인함”이라는 문서를 작성해줬다.

사실상 도에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검사 이후 불법임대 행위 등 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그러다 계약종료를 2달 앞둔 지난 6월 충북농특산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농특산판매장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8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이다”며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로 방침을 결정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전대행위가 불법이라는 지난해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꿨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결과 3:2로 ‘전대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도가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대차계약서까지 명백히 드러난 전대행위에 대해 도가 오락가락 입장을 바꾸면서 수억원의 권리금을 내고 입점한 임차 상인만 하루아침에 삶터를 잃게 됐다.

 

“공무원에 고가 선물세트 건넸다”

임차상인 주장 ‘파문’…경찰, 관련자 출석 요구

농특산연합회가 불법임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도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상납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농특산판매장에 입점해 있는 임차상인 A씨는 “농특산연합회 관계자의 지시로 상인 B씨가 명절 때마다 고가의 선물세트를 공무원에게 택배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물세트는 20만원 안팎의 제품이며 4~5명에게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도 선물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이 선물을 보낸 B씨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입주 상인들과 논의해 사실 공개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