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를 피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로 앞에 주차하는 
이른바 '꼼수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가 다음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기존 과태료보다 5배가 많은
5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동수 기잡니다.

 

청주의 한 대형 쇼핑몰 주차장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막아선 차량이 눈에 띕니다.

이 차 때문에 장애인 운전자는
전용 주차 구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

<INT> 불법주차 운전자
“일반 주차 시설에 주차해서 물건을 꺼내는 것이 힘들어요. 마지못해 어쩔수 없이 가까운 쪽에 주차해서...”    ///
<INT> 불법주차 운전자
“그런 사실을 잘 몰랐어요. (장애인 주차가 아니기때문에...) 알겠습니다.”  ///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움직임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진출입구 근처에 마련돼 있는데,

비장애인이 이곳을 이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

이를 피하기 위해 이중주차로
꼼수를 쓴 겁니다.

<INT> 쇼핑몰 관계자
“협조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차 앞에 (전화)번호를 남겨 놓는데 일부러 떼는 고객분들도 계시다보니...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하지만 다음달 부터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같은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차량
집중단속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S/U> "장애인등록증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버젓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물론 이 앞을 가로막는 차량까지 단속대상이 됩니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를 할 경우
주차구역 안쪽에 주차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 보다 5배 높은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아 두거나 
전용 표시 등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INT> 강민관 주무관 / 흥덕구청 장애인복지팀    //

청주시는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HCNNEWS 이동숩니다. (영상취재 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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