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 테이블에 올라간다.

행정실 법제화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이지만, 교원단체 등 일각에선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요체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30조의 9'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을) 의원 등이 서명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은 행정조직의 법정성을 채택하고,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등 행정업무 전담기구를 구성하는데, 유·초·중·고교 행정실·교무실은 법적규정 없이 임의설치하고 있다"면서 "교육자치 활성화에 따라 향후 학교 안에 다양한 지원조직이 생성될 것을 예상해 미리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유 의원의 지적처럼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행정실과 행정실장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다. 훈령이나 규칙을 근거로,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공식적 직위가 아니라는 지적이 몇해 전부터 나왔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은 또 있다.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도 행정실 설치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송 의원이 밝힌 제안이유다.

송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의 직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행정실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없다"며 "이때문에 교사에게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잦아졌다"고 밝혔다.

행정실 법제화가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의 업무경계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송 의원은 유 의원과는 다르게 현행 초중등교육법 4조(학교의 설립)에 추가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삽입하려는 조항은 '4조의 2'(학교조직)다. 학교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게 뼈대다.

두 의원이 낸 법률개정안 중 어느 하나라도 국회를 통과하면 유치원, 초·중·고교는 사무국·행정실 등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근거에 따라 구성할 수 있고, 일반행정사무와 교사의 고유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법률안이 학교행정실의 위상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량도 줄일 수 있는 '상생법안'이 될지, 행정실 비중이 커지는 걸 달갑지 않게 여기는 교원단체의 조직적 반대는 없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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