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며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모(30·여)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18분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남자친구가 흉기로 찔렀으니, 출동해 달라"며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신고로 순찰차 3대와 경찰관 6명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남자친구와 싸운 뒤 홧김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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