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새달부터 온라인 이체수수료 부과 통보

NH농협은행이 충북도내 각 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기관 등 교부단체의 타 은행 온라인 이체수수료를 받기로 해 해당 단체가 혼란에 빠졌다. 농협은 도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단독 또는 복수로 맡고 있다.

27일 청주시와 청주지역 보조금 교부단체 등에 따르면 농협 청주시지부는 다음달부터 각 단체 보조금통장에서 타 은행계좌로 온라인 이체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해당 단체에 통보하고 있다. 농협의 온라인 이체수수료는 1건당 500원이다. 농협은 그동안 각 단체 보조금통장의 온·오프라인 이체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줬다.

이에 따라 청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일부 단체는 농협이 아닌 타 은행계좌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에게 농협통장으로 바꿀 것을 지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운영비, 저소득층 도시락(밑반찬) 지원사업, 방과후교실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각 통장에서 지급하는 수많은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등의 현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

청주시내 한 복지관 관계자에 따르면 매달 보조금통장에서 타 은행 통장으로 이체하는 건수만 수십건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농협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 타 은행계좌로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게 급여통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이 대부분 공익적인 일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시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의 처사는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이어 “시금고 선정때마다 농협이 주장하는 사회공헌활동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농협의 이번 조치가 고객모집을 위한 편법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일부 단체는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청주시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농협의 이 같은 조치는 청주시 뿐만이 아니라 농협이 금고를 맡고 있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청주시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부과방침은 중앙본부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은행창구에서 이체하는 것은 기존처럼 수수료면제혜택이 유지된다”고 해명했다.

농협은행 청주시지부는 지난해 10월 통합청주시의 첫 시금고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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