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직지 상표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체로부터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선 사용료를 받는 반면
또 다른 곳에선 한 푼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김설희 기자의 보돕니다. 

 

청주시는 지난 1999년 직지 특허권을 취득한 뒤
2005년 제정한 청주시 직지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따라 
직지상표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직지공식도안을 사용하는 업체,  

즉, 학원을 비롯해 음식점, 통신사등
5종 20류 174종 물품류에 대해서
3년에 10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직지 상표 사용료를 내고 있는 물품및 업체는 
젠한국과 직지빵, 한진타올, 태권도 학원등 4군데.

그런데 일부 업종에 대해선 
직지 상표 사용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동의 한 체육관.
'직지'상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 체육관은 2008년부터 3년마다 100만 원씩 
지자체에 상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INT> 강OO / 체육관 관장 
"저희는 직지란 단어만 들어가도 사용료를 냈는데.. 부당한 것 같아요. 청주 공식 도안도 본 적이 없고 받아 본 적도 없고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반면 다른 보습학원은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이 보습학원은
개원 이후 직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직지 정식 도안까지 학원에 붙어 있지만 
청주시는 무슨이유에서 인지 상표 사용료를 면제해줬습니다. 

전화 INT> 한OO / 보습학원 원장 
2년 지나니깐 상표 사용료를 받냐 안받냐로 취재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청주시에서 한 번 등록한 학원 이런 곳 이런 상표 사용료를 안물리겠다 해서 쓰고 있거든요 시청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청주시 역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INT> 김기원 / 청주시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 직지사업팀장 
이것을 오늘처럼 구체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한 일이지만 검토를 해보니깐..주장하신 형평의 문제. 다 떠나서... 어떤 사람은 학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태권도 학원을 하는데 어떤 곳은 무료고 어떤 곳은 100만 원이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런 문제는 있네요. 

청주시는 행정상 문제점을 인정하고
체육관의 경우 
내년부터 사용료 징수를 면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유네스코에 기록된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의 유산인 '직지'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직지 상표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영상 : 이신규) 
HCN뉴스 김설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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