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일보,S기자 휴직처리 6개월만에 주재기자로 원대복귀 논란
공무원노조 “회사측 약속위반” 출입기자단 “제명조치 유효해”

▲ 지난해 11월 음성 시민단체 회원들이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음성군수 선거 당시 후보자에게 관내 기업인으로 부터 받은 돈을 전달해 물의를 빚은 D일보 S기자가 휴직 6개월만에 재발령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S기자의 ‘불법 선거자금 전달 의혹'은 작년 10월 현직 군의원의 SNS글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한동완 의원은 2006년 음성군수 보궐선거 당시 S기자가 군수 후보자와 친분을 내세워 모건설사 B대표에게 수천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아냈다고 폭로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수천만원을 빌려쓴 뒤 갚지않아 결국 B대표가 ‘고소하겠다'며 압박하자 한 의원에게 중재를 부탁했다는 것.

결국 한 의원이 설득해 고소를 막았지만 얼마 뒤 S기자는 한 의원을 겨냥한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고 한다. 이에 격분한 한 의원은 자금 전달 의혹을 공개하는 한편 “기자행세를 하는 ‘민심의 사기꾼'은 이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글을 맺었다.

S기자의 불법자금 전달 사실이 드러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음성군지회(회장 이양희)와 음성군 군·의정참여위원회(회장 최관식)는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은 뇌물 브로커로 전락한 사이비 기자에게 음성군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홍보 지원금, 신문지대와 광고비의 지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음성군지부(지부장 이화영)도 S기자의 퇴출과 D일보에 대한 절독 및 광고중단을 요구했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D일보 측은 “S기자가 다른 일간지 재직 시절 일어난 사건이다.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고 명예훼손고소하기로 한 이상 일단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시간을 끌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 집행부가 본사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S기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약속했다는 것. 결국 S기자는 올 2월 휴직처리됐고 음성군은 충주시 주재기자가 겸직하게 됐다. 이에앞서 음성군청 출입기자단은 S기자를 기자단에서 제명시키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 지난해 10월 음성군청 앞에 ‘사이비 기자 퇴출’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

S기자의 모습은 음성군청에서 사라졌지만 S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한 한 의원은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특히 S기자에 대한 비판이 담긴 프래카드를 시내에 게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에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추가 수사 지시가 떨어졌다. 한 의원은 “프래카드 제작을 내가 사주하고 비용까지 댄 것이 아닌가 의심한 것 같다. 결국 이장단에서 비용을 부담한 것이 밝혀지자 뒤늦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S기자에 대한 검경의 조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지난 3월 사기 및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S기자는 다리수술을 한 상태라서 건강상의 이유가 참작됐다는 후문이다. 이밖에 음성군 원남면 비채길 조성사업 등 다른 비위 혐의점에 대한 수사도 병행돼 아직까지 종결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

하지만 D일보는 S기자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되자 25일자로 원대복귀 인사발령을 냈다. D일보 측은 “휴직기간이 6개월이 지났고 음성군을 겸직체제로 더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기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난 8개월간 경찰 수사도 받았고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졌었다.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는 심정이다. 더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S기자의 재발령에 대한 지역여론은 당초보다 더욱 악화된 실정이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뇌물 브로커로 전락한 사이비 기자를 다시 임명한 것은 음성군민을 얕잡아보고 우롱하는 처사다. 자사 기자가 뇌물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재발령을 내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음성군 출입기자단은 “당초 제명조치는 S기자 개인을 제명한 것이지 신문사 자체를 제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기자를 겸직발령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시 S기자를 복귀시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제명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거부의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도 25일 대책회의를 열고 S기자에 대한 인사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화영 지부장은 “올초 D일보를 항의방문 했을 때 S기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돼 상호협의를 통해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휴직처리했고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원대복귀 발령까지 낸 것이다. 그때도 분명하게 요구한 것이 ‘(본사가 아닌)시군 주재기자로는 내보내지 말라'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저버린 처사다. 내부적으로 S기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를 막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5천만원 전달 불구, 법원 2차례 영장 기각
사기 및 제3차 뇌물취득 혐의, 다리 수술 등 불구속 참작

2006년 S기자가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후보자는 박수광 전 군수였다. 지역건설사 B대표는 “S기자가 ‘박후보가 공천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당선되면 맹동에 30억원대 공장 공사를 맡도록 힘써 주겠다'며 수차례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결국 B대표는 S기자에게 3천만원을 건네주고 또한 개인적으로 2천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박 군수가 당선이후 행사장에서 만난 B대표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자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것.

B대표는 ‘배달사고'를 의심해 평소 허물없이 지내는 한동완 의원에게 사정 얘기를 털어놓았다. 이에 한 의원은 박 군수를 만나 “선거때 B대표가 S기자를 통해 3천만원 보냈다는데 받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박 군수는 “무슨 엉뚱한 소리냐,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B대표는 선거자금 3천만원과 개인 차용금 2천만원을 되돌려달라고 S기자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S기자는 “돈은 박군수한테 전달됐고 2천만원은 형편 되는대로 갚아주겠다”며 시간을 끌었다는 것. 결국 B대표가 고소할 뜻을 밝히자 S기자는 한 의원을 찾아와 중재를 부탁했다. 결국 한 의원의 중재로 차용금 2천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무마됐다. 하지만 S기자는 얼마뒤 한 의원을 겨냥한 비판기사를 올렸고 자신의 치부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버렸다.

당시 본보 취재과정에서 S기자는 “박 군수에게 5천만원을 모두 건네줬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과박스에 넣어서 전달했다. 2009년 박 군수 검찰 조사때 나도 소환돼 그대로 진술했다. 다만 B대표가 배달사고 아니냐며 자꾸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2천만원 차용증을 써주게 됐다. 돈의 성격도 선거자금이 아닌 뇌물이었다. 박 군수 당선이후 B대표가 나한테 먼저 제안하는 바람에 전달하기만 했을 뿐이다. 한 의원과 B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모든 진실을 새롭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광 전 군수는 “선거 직후 한동완 의원이 물었을때 분명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S기자한테도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지 말라고 했다. S기자에 대해서는 B대표 건 말고도 또다른 건도 들은 바 있다.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닌데 왜 내 이름을 팔고 다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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